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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고,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군도/구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시·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도로는 64,767km로 전체의 61.3%를 차지한다. 시·군·구 중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전체 30.6%에 불과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군도를 지방도와 묶어 도지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도는 특별시도/광역시도와 묶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방도와 시도/군도는 도로의 기능별 위계상 큰 차이가 없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이유가 없고, 특별시도/광역시도와 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9037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1209038 누가 도로법 제23조에 의거해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1209039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는 도로법 제23조에 의하면 누가 맡아 봐야 해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1209040 도로법 제8조에 의하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관리해야 하는 건 누구니 불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