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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제2안으로는 교통안전법 내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 신설이다. 즉, 국가교통안전계획은 그대로 두고, 교통안전법 내에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을 신설한다. 철도, 항공, 해양 분야는 개별 법률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하거나 수립할 예정으로 특히 항공 분야의 경우에도 항공안전법[2017.3.30. 시행예정]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하였으나, 현재 도로·자동차 분야의 안전기본계획만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도로·자동차 분야의 안전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별도의 법률을 신설하지 않는 한, 도로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안전기본계획의 근거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법 및 자동차 관리법의 법적 성격 그리고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교통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통안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289 무엇의 안전 기본 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니 가능 도로·자동차 분야
1024290 안전 기본 계획의 법적 요인이 부재한 분야는 뭐야 가능 도로·자동차 분야
1024291 무슨 분야의 안전 기본 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지 가능 도로·자동차 분야
1024292 무슨 분야의 안전 보건 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을까 불가 도로·자동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