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2안으로는 교통안전법 내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 신설이다. 즉, 국가교통안전계획은 그대로 두고, 교통안전법 내에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을 신설한다. 철도, 항공, 해양 분야는 개별 법률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하거나 수립할 예정으로 특히 항공 분야의 경우에도 항공안전법[2017.3.30. 시행예정]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하였으나, 현재 도로·자동차 분야의 안전기본계획만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도로·자동차 분야의 안전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별도의 법률을 신설하지 않는 한, 도로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안전기본계획의 근거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법 및 자동차 관리법의 법적 성격 그리고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교통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통안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289 | 무엇의 안전 기본 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니 | 가능 | 도로·자동차 분야 |
| 1024290 | 안전 기본 계획의 법적 요인이 부재한 분야는 뭐야 | 가능 | 도로·자동차 분야 |
| 1024291 | 무슨 분야의 안전 기본 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지 | 가능 | 도로·자동차 분야 |
| 1024292 | 무슨 분야의 안전 보건 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을까 | 불가 | 도로·자동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