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3단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2단계로 축소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4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도(혹은 특별시, 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계획년도 시작 전년도 6월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토록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계획년도를 중에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도(혹은 특별시, 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 군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까지 고려하면 2~3년의 계획공백이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무대신 도 계획수립 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다면, 즉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면 계획공백기간은 상당부문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률이 다른 계획에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립된 지방의 교통안전계획이 충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법상으로는 5년 동안의 계획수립을 의무화 했지만 2~4년 계획을 수립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시 군 구도 많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297 |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몇 년짜리 계획을 수립해 | 가능 | 2~4년 |
| 1024298 |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정립하지 못하고 몇 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니 | 가능 | 2~4년 |
| 1024299 |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몇 년짜리 계획을 이룩할까 | 가능 | 2~4년 |
| 1024300 |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10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몇 년짜리 계획을 수립해 | 불가 | 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