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인구 1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시 타 교통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통합 계획의 수립주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지방교통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것보다 하나의 교통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계획 수립 절차를 한번만 거치면 되므로 더욱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뿐만 아니라 그 10만 이하의 시 군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따라서 통합 계획의 수립주체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만 이하 시·군까지 확대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다만, 도의 경우에는 지역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아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통합 대상 교통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계획 수립 주체에서 제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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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273 |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해 | 가능 | 인구 10만 이상 |
| 1024274 | 인구가 몇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설정해야 할까 | 가능 | 인구 10만 이상 |
| 1024275 |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몇 명 이상일 경우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세워야 하지 | 가능 | 인구 10만 이상 |
| 1024276 |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앙자치단체는 인구가 몇 명 이하이어야 해 | 불가 | 인구 10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