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나 군수만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는 별도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 시행방안으로서 먼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지역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지방교통계획의 통합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지자체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근거 조항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를 삭제한다. 이와 연계되어 조문 간 내용 정합성을 높이고자 교통권역의 지정·고시를 규정한 동법 제4조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부분을 삭제하여 일부 수정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277 | 지정된 관할 시장과 군수에게만 수립 의무가 부과된 것은 뭐야 | 가능 | 도시교통정비계획 |
| 1024278 | 무엇이 선정된 시장과 군수만 수립하도록 책임이 부과되어 있니 | 가능 | 도시교통정비계획 |
| 1024279 | 어떤 계획을 정해진 관할 시장과 군수가 세워야 하니 | 가능 | 도시교통정비계획 |
| 1024280 | 지정된 관할 교육장과 군수에게만 수립 의무가 부과된 것은 뭘까 | 불가 | 도시교통정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