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계획수립시점이 되면 상위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국가계획과 시 도계획, 시 도계획과 시 군 구계획과의 부합성 혹은 연결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인데, 시 군 구 계획을 살펴보면 상위계획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시 도계획과의 연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1안은 상위 계획의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기다리지 않고 하위의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안은 제1안보다 요건을 구체화시켜 계획의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기다리는 것이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의 확정과 관계없이 하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313 | 상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에 조항을 마련해 | 가능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 1024314 | 교통안전법에 조항을 마련해 상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지 | 가능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 1024315 | 어떤 계획이 상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계획되도록 교통안전법에 조항을 만들어야 하니 | 가능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 1024316 | 하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에 조항을 마련할까 | 불가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