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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0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계획수립시점이 되면 상위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국가계획과 시 도계획, 시 도계획과 시 군 구계획과의 부합성 혹은 연결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인데, 시 군 구 계획을 살펴보면 상위계획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시 도계획과의 연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1안은 상위 계획의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기다리지 않고 하위의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안은 제1안보다 요건을 구체화시켜 계획의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기다리는 것이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의 확정과 관계없이 하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313 상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에 조항을 마련해 가능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1024314 교통안전법에 조항을 마련해 상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지 가능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1024315 어떤 계획이 상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계획되도록 교통안전법에 조항을 만들어야 하니 가능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1024316 하위 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에 조항을 마련할까 불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