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고,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군도/구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시·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도로는 64,767km로 전체의 61.3%를 차지한다. 시·군·구 중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전체 30.6%에 불과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군도를 지방도와 묶어 도지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도는 특별시도/광역시도와 묶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방도와 시도/군도는 도로의 기능별 위계상 큰 차이가 없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이유가 없고, 특별시도/광역시도와 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317 | 도로건설과 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은 지방교통계획의 무엇에서 제외됐어 | 가능 | 통합대상 |
| 1024318 | 지방교통계획의 무엇에서 도로건설과 관리계획의 변경방안이 제외됐니 | 가능 | 통합대상 |
| 1024319 |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계획을 고치는 방안은 지방교통계획의 무엇에서 빠졌을까 | 가능 | 통합대상 |
| 1024320 | 교통안전계획의 무엇에서 도로건설과 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이 배제됐지 | 불가 | 통합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