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칭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모창환 외, 2016, p.417). 지자체에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소통채널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가가 중심이 된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신설하여 교통계획의 수립지원 및 타당성 검토, 협의 및 승인, 계획시행과정의 모니터링, 계획결과의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지방공무원의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모창환 외, 2016, p.417). 지자체의 교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계획지원 및 점검조직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증진하도록 한다.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단순히 용역업체가 수립한 계획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계획수립방식은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329 |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총괄하는 건 어디야 | 가능 | 도시교통계획센터 |
| 1024330 | 어디에서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관할하니 | 가능 | 도시교통계획센터 |
| 1024331 |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디에서 법정계획을 통제하고 관리해 | 가능 | 도시교통계획센터 |
| 1024332 | 어디에서 문화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관할하니 | 불가 | 도시교통계획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