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기초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계획은 상위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은 중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은 하위 계획인 구조의 교통계획이다. 이는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인 총 6개의 계획이 해당된다. 엄밀히 본다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제5유형인 국가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위의 기준에서 제시하였듯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계획(예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분류하여 제7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157 | 시장과 군수가 수립한 계획은 하위 계획 구조의 무슨 계획이야 | 가능 | 교통계획 |
| 1024158 | 어떤 계획이 시장과 군수가 설립한 하위 계획 구조를 가지고 있어 | 가능 | 교통계획 |
| 1024159 | 군수와 시장이 만든 하위 계획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니 | 가능 | 교통계획 |
| 1024160 | 정치인이 수립한 계획은 하위 계획 구조의 무슨 계획일까 | 불가 | 교통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