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계획결과의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계획의 시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한 성적을 낸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인센티브는 앞에서 제시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지원규정’에 따라 지자체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성과인센티브는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의 성과에 따라 차별적 재정 지원방안도 모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계획센터는 지방공무원의 교통계획수립의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자체의 계획수립역량을 증진하도록 한다. 교통계획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교통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도시교통계획센터를 국책연구원에 독자적 센터로 설치하여 지방교통계획뿐만 아니라 중앙교통계획까지 수립단계부터 관여하여 계획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모창환 외, 2016, p.417). 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349 |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해 | 가능 | 성과인센티브 |
| 1024350 | 어떤 것이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에게 표창장을 증정하도록 하지 | 가능 | 성과인센티브 |
| 1024351 | 표창장을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것을 무엇이라 하니 | 가능 | 성과인센티브 |
| 1024352 | 허가장을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것을 뭐라 할까 | 불가 | 성과인센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