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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 3단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2단계로 축소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4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도(혹은 특별시, 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계획년도 시작 전년도 6월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토록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계획년도를 중에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도(혹은 특별시, 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 군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까지 고려하면 2~3년의 계획공백이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무대신 도 계획수립 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다면, 즉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면 계획공백기간은 상당부문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률이 다른 계획에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립된 지방의 교통안전계획이 충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법상으로는 5년 동안의 계획수립을 의무화 했지만 2~4년 계획을 수립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시 군 구도 많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7561 무엇에 따르면 계획년도 시작 전년도 6월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있어 가능 교통안전법 시행령 10조
1207562 계획년도 시작 전년도 6월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무엇에 따르면 설정하게 되있니 가능 교통안전법 시행령 10조
1207563 무엇에 따르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계획년도 시작 전년도 6월까지 확실하게 정하게 되있는가 가능 교통안전법 시행령 10조
1207564 무엇에 따르면 계획년도 시작 전년도 9월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있어 불가 교통안전법 시행령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