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오재학 외(2007, p.118)41)는 “교통부문 중 대중교통 분야부터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의 대중교통계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철도사업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전체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분적 포괄지원방식을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교통 분야를 총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게 배분하면, 지자체의 교통 여건에 맞는 교통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 2의 교통체계관리계정에 근거하여 도시철도 등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규정에 근거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주차장, 공영차고지, BRT, 환승센터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 등을 모두 모아서 지방교통지원금 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도시교통의 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357 | 교통 분야를 총괄해 무엇을 배분하면 교통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 가능 | 국고보조금 |
| 1024358 | 교통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면 교통 분야를 종합해 무엇을 분배해야 하니 | 가능 | 국고보조금 |
| 1024359 | 무엇을 배분하면 교통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 가능 | 국고보조금 |
| 1024360 | 환경정책을 나중에 수행하려면 환경 분야를 종합해 무엇을 분배해야 하는가 | 불가 | 국고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