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되고, 지역교통안전계획은 다시 시·도(도, 특별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교통안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재는 3단계 구조로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다. 이러한 국가 → 시·도 → 시·군·구의 교통안전계획 수립 구조는 시간적 제약을 초래하여, 계획의 부실과 상위 계획과의 일관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5년 계획 대신에 시간적 범위가 훨씬 짧은 계획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계양구(인천광역시), 합천군(경남)는 3년 계획(2009~2011, 규정상으로는 2007~2011년)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포항시(경북)은 2년 계획(2015~2016, 규정상으로는 2012~2016)을 수립 및 고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573 | 계양구와 합천군은 몇 년 계획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어 | 가능 | 3년 |
| 1207574 | 몇 년 계획으로 계양구와 합천군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이룩했을까 | 가능 | 3년 |
| 1207575 | 합천군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몇 년 계획으로 세웠지 | 가능 | 3년 |
| 1207576 | 서구와 예산군은 몇 년 계획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는가 | 불가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