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별도로 철도 및 해양 분야는 개별 근거 법률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철도분야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종합계획이고 해양안전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다. 반면 도로/자동차 및 항공 분야에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 근거한 안전계획은 없지만, 항공 분야에서는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이 있고 향후 항공안전법[2017.3.30. 시행예정]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도로/자동차 분야를 위주로 기술되며, 그 외의 분야(철도, 항공, 해양)는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야별로 이미 수립된 계획 중 중요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자동차 분야의 계획은 구체적이며 상세하나 다른 분야의 계획은 기본적인 사항만 기술되어 있어 계획의 깊이가 다르고, 그로 인하여 계획에 대한 연차별 모니터링도 분야별로 차이가 크다. 또한 목표연도가 서로 상이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이나 목표 등 계획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577 | 철도 및 해양 분야는 무엇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 가능 | 개별 근거 법률 |
| 1207578 | 무엇에서 안전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게 철도 및 해양 분야일까 | 가능 | 개별 근거 법률 |
| 1207579 | 무엇에서 철도 및 해양 분야가 안전계획을 세우고 있지 | 가능 | 개별 근거 법률 |
| 1207580 | 철도 및 해양 분야는 무엇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니 | 불가 | 개별 근거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