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지방교통계획은 법적으로 수립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미수립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법에 의한 수립대상 지역은 반드시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교통계획은 지자체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면 지자체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나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교통정책 평가(대중교통평가, 지속가능평가 등)에 있어 도시교통계획 미수립 시 감점 및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모창환 외, 2016, p.418). 또한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반대로 계획수립 및 시행을 잘하는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로운 재원마련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 수립 및 시행 우수지자체에게 성과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365 | 법적으로 수립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지방교통계획 |
| 1024366 | 무엇이 법적으로 수립의무화가 정해져 있니 | 가능 | 지방교통계획 |
| 1024367 | 법에 따르면 무엇이 수립의무화가 되어 있어 | 가능 | 지방교통계획 |
| 1024368 | 법적으로 상여금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뭐야 | 불가 | 지방교통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