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조사대상 교통계획인 지방계획은 교통계획별로 계획수립권자가 상이하므로, 교통계획별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조사대상 교통계획의 수립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 7월 말 국토교통부는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 동안 변화된 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종전 79개 도시에서 84개 도시로 변경하였다. 최근 변경된 고시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당해 과제의 조사대상 교통계획에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도시교통정비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수립하면 되므로 당해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조사대상 교통계획에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제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665 |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관련법 시행령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르면 몇 년 이내에 수립하면 돼 | 가능 | 2년 |
| 1207666 |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관련법 시행령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수립을 몇 년 안에 해야되니 | 가능 | 2년 |
| 1207667 |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관련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서 몇 년 이내에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있어 | 가능 | 2년 |
| 1207668 |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관련법 시행령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르면 몇 년 이후에 이동해야 돼 | 불가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