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계획(예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분류하였다. 교통계획 체계의 구조는 계획 간의 위계 및 내용, 수립권자의 다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수립권자가 하나인 경우로는 국가계획만 있는 교통계획, 광역자치단체계획만 있는 교통계획, 기초지방자치단체계획만 있는 교통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고, 수립권자가 다수이더라도 계획 간의 위계에 따라 2단계, 3단계 구조의 교통계획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2단계 구조의 교통계획으로는 국가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 국가계획-기초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 국가계획-지방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 또는 기초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이며, 특히 국가계획-지방계획의 경우에는 상위의 국가계획이 존재하고, 하위의 계획으로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등한 위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677 |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뭐야 | 가능 | 기초자치단체계획 |
| 1207678 | 군수나 시장이 어떤 교통계획을 설립하지 | 가능 | 기초자치단체계획 |
| 1207679 | 무엇이 시장에 의해 세워지는 걸까 | 가능 | 기초자치단체계획 |
| 1207680 | 도지사가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뭐니 | 불가 | 기초자치단체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