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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9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계획(예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분류하였다. 교통계획 체계의 구조는 계획 간의 위계 및 내용, 수립권자의 다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수립권자가 하나인 경우로는 국가계획만 있는 교통계획, 광역자치단체계획만 있는 교통계획, 기초지방자치단체계획만 있는 교통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고, 수립권자가 다수이더라도 계획 간의 위계에 따라 2단계, 3단계 구조의 교통계획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2단계 구조의 교통계획으로는 국가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 국가계획-기초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 국가계획-지방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 또는 기초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이며, 특히 국가계획-지방계획의 경우에는 상위의 국가계획이 존재하고, 하위의 계획으로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등한 위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7677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뭐야 가능 기초자치단체계획
1207678 군수나 시장이 어떤 교통계획을 설립하지 가능 기초자치단체계획
1207679 무엇이 시장에 의해 세워지는 걸까 가능 기초자치단체계획
1207680 도지사가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뭐니 불가 기초자치단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