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계획수립권자가 셋인 3단계 구조의 교통계획으로서 제7유형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자치단체계획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계획이 있는 교통계획 6개이다. 국가기간교통망, 고속국도, 철도, 공항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국가계획만 존재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과 같이 2개 이상의 시·군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자치단체계획만 있으며, 지역적 여건에 따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중심이 되는 기초자치단체계획이 있다. 또한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위의 위계를 갖는 구조로 교통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상·하위의 위계를 갖는 2단계 또는 3단계 구조의 교통계획은 하위의 계획이 상위의 계획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므로 상위 계획의 사전 수립 여부가 하위 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16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하여 상하위 위계를 갖는 구조로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건 뭐야 | 가능 |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
| 1024170 | 어떤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상하단계를 갖는 구조로 교통계획을 수립하니 | 가능 |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
| 1024171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 상하단계를 갖는 구조로 교통계획을 만드는 건 뭐지 | 가능 |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
| 1024172 | 교육청과 대학이 상호협력하여 상하위 위계를 갖는 구조로 교육계획수립이 필요한 건 뭐야 | 불가 |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