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 도시교통계획(PDU: Plan de Déplacements Urbains)은 우리나라 도시교통정비촉진계획과 같이 1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교통권역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이며 수립주체는 “단일 지자체나 지자체 연합으로 구성한 이동조직청(AOM)”이다(모창환 외, 2016, p.216). 예를 들어, 파리시가 포함된 일드프랑스지역의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이 계획을 수립한다. 이 도시교통계획(PDU)은 “교통기본법(1982)에 근거 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대기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1996)과 도시의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2000)에 의해 강화”되었다(김태균 외, 2013, p.45). 그러나 이제는 프랑스 교통법전 L1214-2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11가지 계획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729 | 프랑스의 도시교통계획은 교통법전 몇 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을까 | 가능 | L1214-2조 |
| 1207730 | 교통법전에 규정되고 있는 프랑스의 도시교통계획은 몇 조에 의거해 있어 | 가능 | L1214-2조 |
| 1207731 | 프랑스 도시 교통 계획은 교통법전 몇 조에 따라 정해져 있지 | 가능 | L1214-2조 |
| 1207732 | 네덜란드의 도시교통계획은 교통법전 몇 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니 | 불가 | L121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