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계획 수립현황 조사는 지방계획만 있거나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상·하적 위계구조를 갖는 교통계획과 20년, 10년, 5년 등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교통계획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만 있거나 관련 법령에서 수립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필요 시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조사의 대상적 범위에서 제외한다. 일부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되, 도에서는 도지사가 아닌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 초점을 맞춰 이를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분류한다. 그리하여 기초자치단체계획을 중심으로 하되, 지방계획 중 광역자치단체계획만 있거나 국가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 체계를 가진 계획은 대상적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리하여 교통계획 체계 구조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계획과 수립권자가 다수이고 계획 간의 위계가 2단계 또는 3단계 구조를 가진 교통계획 중 기초자치단체계획이 포함된 계획만을 조사의 대상적 범위로 한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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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173 | 교통계획 수립현황 조사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대상이 될 수 있어 | 가능 | 상·하적 위계구조 |
| 1024174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 교통계획 수립현황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가능 | 상·하적 위계구조 |
| 1024175 | 교통계획 수립현황 조사는 지방계획과 국가계획의 어떤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가 | 가능 | 상·하적 위계구조 |
| 1024176 | 교통계획 수립현황 조사는 사회계획과 건축계획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대상이 될 수 있지 | 불가 | 상·하적 위계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