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제시된 지방종합교통계획에서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경찰청, 행정자치부, 교육부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획이란 측면에서 여타의 계획과 같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시설공급 및 관리계획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상의 국가간선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법상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교통종합계획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이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부문의 종합계획으로 다른 계획에 비하여 수립률과 지방정부의 호응도가 높은 계획이지만 미흡한 측면도 적지 않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부문의 종합교통안전계획의 성격을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자동차안전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철도, 항공, 해양안전은 각 분야에서 수립된 안전기본계획의 일부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물론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에 장애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수단별로 분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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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885 |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상 어떤 수단의 안전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 가능 | 자동차 |
| 1207886 | 교통상 어떤 수단의 안전을 요체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기술되어 있을까 | 가능 | 자동차 |
| 1207887 | 어떤 교통 수단의 안전을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여기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쓰여졌어 | 가능 | 자동차 |
| 1207888 |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상 어떤 규범의 위험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 불가 |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