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자체의 호응도가 극히 낮은 계획은 상위계획에 편입시키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도로법은 구청장이 구도(區道)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자치구는 2개 자치구에 불과하다. 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정교통계획이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의 관심부족도 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부법정계획의 경우, 공고절차를 거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매우 소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이고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법정계획을 총괄 할 수 있는 센터(가칭 도시교통센터)을 설립하여 계획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소통채널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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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893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무엇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을까 | 가능 | 소통채널 |
| 1207894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야 | 가능 | 소통채널 |
| 1207895 | 무엇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가 | 가능 | 소통채널 |
| 1207896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무엇이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았니 | 불가 | 소통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