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먼저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는 나노기술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미래먹거리 창출형, 나노안전성 등 기술개발을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선정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기획위원회, RFP 도출 및 검증 위원회 등을 거쳐 신규과제 공고 대상 분야 선정한다.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실시하여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유사 연구 성과 등을 파악하여 연구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도록 한다. 연차점검은 컨설팅 위주로 실시함으로써 연구방향을 잡아주며, 연구 성과를 제고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연구 성과 미흡 시에는 연구비 감축 등 실질적인 유인제도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최종평가의 경우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1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의 실용화 지원 등 유리한 대우 적용 검토 가능하며,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된 경우 3년의 참여제한 조치 등 불리한 대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9269 | 나노소재기술 개발결과가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된 경우 어떤 불리한 대우가 적용될 수 있어 | 가능 | 3년의 참여제한 조치 |
| 1039270 | 어떤 불리한 대우가 나노소재기술 개발결과가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된 경우 사용될 수 있어 | 가능 | 3년의 참여제한 조치 |
| 1039271 | 실패한 사업으로 나노소재기술 개발결과가 평가된 경우 어떤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 | 가능 | 3년의 참여제한 조치 |
| 1039272 | 나노소재기술 개발결과가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경우 어떤 불리한 대우가 적용될 수 있어 | 불가 | 3년의 참여제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