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는 2005년 12월 공공연구개발자금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단순 실적 위주가 아닌 성과에 중점을 둔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및 체계적인 평가제도의 도입,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는 평가대상사업을 대규모 예산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국과위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와 부처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장기/대규모사업, 중복조정/연계필요사업, 다부처수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분석을 실시하여 심층평가하고, 국가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정평가 대상이 아닌 평가대상사업은 부처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국과위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9049 | 정부가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 관리에 관한 체계적 평가 제도를 도입한 건 언제니 | 가능 | 2005년 12월 |
| 1039050 | 언제 정부가 성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 평가 제도를 시작해 성과 평가 체계를 만들려고 했어 | 가능 | 2005년 12월 |
| 1039051 |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잘 정돈된 평가 제도를 정부가 시작한 건 언제인가 | 가능 | 2005년 12월 |
| 1039052 | 미국이 성과 관리에 대한 엉성한 평가 제도를 시작해 성과 평가 체계가 무너진 건 언제지 | 불가 | 2005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