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는 신규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업 착수 다음 연도 6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출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처에 하반기 중 통보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차기 성과평가 시 성과목표 달성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진행 중 사업의 경우 부처는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6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성과목표 지표 점검 결과의 부처 통보(하반기), 확정된 성과목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등은 신규 사업과 동일하다. 성과목표 지표의 수정 점검의 경우 확정된 성과목표 지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처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수정할 성과목표 지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가 수정하여 제출한 성과목표 지표를 재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 연도 하반기에 부처에 통보 재확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9073 | 각 부처는 신규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업 착수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어디에 제출하지 |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
| 1039074 | 어디서 각 부처 새 사업의 성과목표 및 방향을 사업 시작 다음 해 6월말까지 제출받니 |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
| 1039075 | 각 부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 6월말까지 어디에 성과목표 및 기준을 제출하니 |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
| 1039076 | 각 부처는 기존 사업의 성과에 대해 사업 종결 다음 해 1월말까지 어디에 제출하지 | 불가 | 미래창조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