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범정부(국가적) 수준에서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의 평가지침을 설정, 제시가 필요하다. 앞서 해외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1998년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성과평가지침(대망적 지침)을 설정,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평가의 단계마다 근본적으로 체크/평가해야 하는 중점적 평가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상위시책 및 타시책과의 관련성, 기관설치목적 등에 기초한 과제/사업의 필요성, 목표/계획/실시체계/집행관리/비용대비효과의 타당성, 연구개발과제 구성의 타당성을 평가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높은 차원의 전략적/근본적인 지침이라고 보기 보다는 낮은 차원(사무관, 서기관 수준)의 기능적/사무적 차원의 지침 성격이 강하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를 하고 있으나, 현재의 연구개발성가평가 가이드라인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사업들에 적용되는 각종 평가방식/절차/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가이드하고 있지 못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9369 | 1998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성과평가지침을 설정하고 개선하는 국가가 어디니 | 가능 | 일본 |
| 1039370 | 국가적 차원에서 1998년부터 연구개발성과평가지침을 제정하고 개선하는 나라가 어딘가 | 가능 | 일본 |
| 1039371 | 국가적 차원에서 1998년부터 연구개발성과평가지침을 정하고 개선해온 나라가 어디지 | 가능 | 일본 |
| 1039372 | 어떤 나라가 1998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특별공급지침을 설정하고 개선했니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