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형벌권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범죄의 처벌조건(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처벌조각사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것이 바로 ‘범죄의 소추조건’인데, 이러한 소추조건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친고죄에는 범인의 신분과 상관없이 친고죄가 되는 절대적 친고죄와,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로 되는 상대적 친고죄가 있다. 상대적 친고죄도 친고죄인 이상,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제23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범인’은 정범 ․ 공범을 불문하며, 그 중 1인만 알면 족하다. 그리고 ‘범인을 알게 된다고 함’은 -단순히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8773 |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형벌권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뭐라고 하지 | 가능 | 범죄의 처벌조건 |
| 1298774 | 형벌권 발생을 위해 범죄가 실현된 경우에도 요구되는 조건을 뭐라고 할까 | 가능 | 범죄의 처벌조건 |
| 1298775 | 어떤 조건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형벌권 발생을 위해 필요해 | 가능 | 범죄의 처벌조건 |
| 1298776 |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뭘까 | 불가 | 범죄의 처벌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