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학설은 (ⅰ)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 고소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공소기각판결설, (ⅱ) 고소기간이 도과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그 수단인 주거침입죄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는 주거침입죄는 따로 처벌될 수 없는 것이며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무죄판결설, (ⅲ)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검사가 상대적 친고죄의 일부에 대해 기소하여도 적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유죄판결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8277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소송조건이 되는 것은 뭘까 | 가능 | 고소 |
| 998278 | 어떤 것이 검사가 공소 제기 시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소송 요건이 되니 | 가능 | 고소 |
| 998279 | 무엇이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검사의 공소 제기 시 소송 환경이 되지 | 가능 | 고소 |
| 998280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소송에서 이길수 있지 | 불가 |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