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친족상도례는 현행법상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를 말한다. 친족간의 행해진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장에 규정된 친족상도례(제328조)는 절도죄(제344조), 사기죄와 공갈죄(제354조), 횡령죄과 배임죄(제361조), 장물죄(제365조)에서 준용되고 있다. 물론 특별법상의 재산범죄는 적용배제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참고로 형면제와 친고죄로 이원화한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이점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절도죄와 부동산침탈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손괴죄에는 오히려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8249 |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가 뭐야 | 가능 | 친족상도례 |
| 998250 | 어떤 특례를 통해서 혈육 간의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니 | 가능 | 친족상도례 |
| 998251 | 범죄의 형을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없애 주는 특례가 뭘까 | 가능 | 친족상도례 |
| 998252 | 연인 간의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가 뭐니 | 불가 | 친족상도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