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법원은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에서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적어도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나 침입행위와 절도행위가 모두 야간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결론에 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동일하게 보인다. 아쉬운 것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취한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8241 |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죄목은 무엇이니 | 가능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998242 | 무슨 죄목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가 주간에 행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 가능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998243 | 남의 집에 낮에 들어가서 훔칠 경우 어떤 죄목을 받지 않아 | 가능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998244 | 주거침탈이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받지 않는 법조항은 무엇이니 | 불가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