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30조). 본 범죄는 단순절도죄(제329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성격을 두고 소유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독자적 범죄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보는 것이 현재 통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야간의 의미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야간에 해당하는가에 있는데, 형법에는 야간의 의미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심리학적 해석설과 일몰후 일출전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을 뜻한다는 천문학적 해석설(통설)의 대립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8233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뭐야 | 가능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998234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건 무슨 범죄니 | 가능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998235 | 밤에 집에 들어와 다른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건 뭐지 | 가능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998236 | 낮에 주거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뭘까 | 불가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