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먼저 형법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특히, 친족 간에 형을 면제하거나 혹은 친고죄로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도 그러한 특례규정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이는 친족간 재산범죄에 국가개입보다는 친족간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친족상도례 규정(제328조)을 두고, 대상범죄를 -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 재산범죄에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절도의 죄에 있어서 단순절도죄(제329조)는 물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제331조의2), 상습범(제332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국한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살펴보면서(Ⅱ), 구체적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비동거 친족인 경우와 동거친족의 경우로 나누어 일부기소 된 경우의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되(Ⅲ),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과 그 기준을 마련하면서 결론(Ⅳ)을 내리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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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229 | 형법의 다양한 특례규정 중 하나로 친족 간에 형을 면제하거나 혹은 친고죄로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친족상도례 |
| 998230 | 친족 간에 형을 면책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것으로 형법의 다양한 특례규정 중 하나가 뭐지 | 가능 | 친족상도례 |
| 998231 | 형법의 특례규정으로 친고죄로 하거나 친족 간에 형을 면제하는 것이 뭐야 | 가능 | 친족상도례 |
| 998232 | 뭐가 민법의 다양한 특례규정 중 하나로 친족 간에 형을 면제하거나 혹은 친고죄로 해 | 불가 | 친족상도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