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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paragraph_id 181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034088321
도서명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동거친족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관할법원에 기소한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조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결국은 형면제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문제는 근친으로서의 형면제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그 수단인 주거침입죄만으로 기소한다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물론 검사가 동거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하면 형면제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 일부인 주거침입죄로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경우라면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일부인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 사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8289 동거친족간에 무엇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까 가능 야간주거침입절도죄
998290 보편적으로 무엇을 동거친족간에 저지른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지 가능 야간주거침입절도죄
998291 무엇을 함께 사는 친족간에 범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니 가능 야간주거침입절도죄
998292 일반적으로 무엇을 생전 처음 보는 타인이 저지른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려 불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