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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paragraph_id 181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034088321
도서명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이 단순절도죄만 규정하고 있는 태도와는 달리(일본 형법 제235조), 현행 우리나라 형법은 단순절도죄(한국 형법 제329조) 이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다(한국 형법 제330조). 이와 관련하여 ‘야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판례와는 달리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중 어느 하나가 야간에 이루어지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적어도 행위자의 의사에 죄책이 좌우되지 않게 하려면 전제가 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주거침입시가 아니라 절취행위시로 변경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순리적이라고 본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면제로, 제328조 제2항은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친고죄로 통일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8297 무엇에 대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니 가능 야간주거침입절도죄
998298 친족상도례의 응용이 무엇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어 가능 야간주거침입절도죄
998299 친족상도례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인가 가능 야간주거침입절도죄
998300 무엇에 대해 동물 보호법의 폐지가 이뤄지고 있을까 불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