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두 번째로는 야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이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중 어느 시점에 있어야 하는가에 있다. 참고로 일본형법은 우리의 형법과는 달리 별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가중 절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가중처벌이유는 절취가 야간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불안감을 높인다는 데 있으므로 -절취는 야간이든 주간이든 상관없이- 주거침입이 야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 가중이유가 야간의 절취행위에 있다고 보아 -주거침입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상관없이- 절취행위가 야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므로 주거침입과 절취행위 중 어느 하나만 야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다수설), 본죄의 법적 성격이 독자적 범죄이므로 주거침입과 절취행위 모두가 야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8237 | 한국 형법과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가중 절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일본 |
| 998238 | 한국 형법과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가중 절도규정을 어느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 가능 | 일본 |
| 998239 | 어느 나라가 한국 형법과 다르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절도규정을 정하지 않았니 | 가능 | 일본 |
| 998240 | 미국 형법과 다르게 어느 나라가 무단침입죄라는 범죄규정을 정하지 않았을까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