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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하에 규약을 정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매립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00.7.22.)되고, 자치정보화조합이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08.2.21.)되었으며, 조합운영의 목적이 달성된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11.6.8.),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11.12.29.), ‘황해경제자유구역청’(’14.12.30.)이 해산되어 현재는 6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6393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된 조합이 뭐야 가능 자치정보화조합
1306394 무슨 조합이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경됐어 가능 자치정보화조합
1306395 뭐가 바뀌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됐니 가능 자치정보화조합
1306396 뭐가 바뀌어서 삼성전자로 됐니 불가 자치정보화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