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중요시스템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15년, 354개)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란 석유시설(’12년), 3.20사이버테러(’13년), 한수원 해킹사고(’14년)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겨냥한 표적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15년, 95개 시설)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등의 지원과 보호조치 이행 지원, 기술가이드 배포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7973 |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행정자치부 |
| 1287974 | 어디에서 담당 부분에 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선발하고 관리하지 | 가능 | 행정자치부 |
| 128797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하여 관리하는 곳은 어딜까 | 가능 | 행정자치부 |
| 1287976 | 공공시설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하여 관리하는 곳은 어딜까 | 불가 |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