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상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국책사업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항을 겪는 등 행정·재정적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조정·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양보와 타협, 대화와 협력의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갈등·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3125 |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언제야 | 가능 | 1995년 |
| 1053126 |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게 언제일까 | 가능 | 1995년 |
| 1053127 | 언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지 | 가능 | 1995년 |
| 1053128 | 언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니 | 불가 | 199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