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 작성, 고시, 상급기관 보고(시·도 → 중앙부처, 시·군·구 → 시·도)의 절차를 거쳐 사무를 위탁한다. 사무위탁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소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탁은 1995년~2015년까지 총 53건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는 상·하수처리 24건, 쓰레기처리 13건, 도로건설 5건, 기타 11건 등이다. 2013년부터는 홍성군과 당진시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아산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양양군은 생활폐기물을 태백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3129 |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어 | 가능 | 제151조 |
| 1053130 | 지방자치법 몇 조에 사무위탁이 규약되어 있니 | 가능 | 제151조 |
| 1053131 | 사무위탁이 정해져 있는 건 지방자치법 몇 조에서야 | 가능 | 제151조 |
| 1053132 | 공무원연금법 몇 조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 규약되어 있지 | 불가 | 제1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