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유가 불가능한 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적법한 근거 규정 확보가 필요했다. 정보 보유기관의 법령상 제한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거부함에 따라 보유기관의 법률에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수요기관 법률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정보공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법제처와 협의해 정보공유요청 근거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해 전 부처에 보급하였다(’14.8월). 앞으로는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부처는 입법모델을 활용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는 입안·심사 시 입법모델 기준에 의거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유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3.0 추진위원회에 ‘정보공유·협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15.5월), 전문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견 조정 및 협업을 권고하고 있다(’15.12월 기준, 총 11회 개최).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589 | 정보 공유 요청 근거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 입법 모델을 마련한 부처가 어디야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590 | 어느 부처에서 정보 공유 요청 근거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없도록 표준 입법 모델을 만들었어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591 | 정보 공유 요청에 대한 표준 입법 모델을 어느 부처에서 마련했지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592 | 어느 연구소가 정보 공유 요청 근거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없도록 표준 입법 모델을 만들었어 | 불가 |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