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갈등·분쟁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복합적으로 이해가 얽혀 다양화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대화와 양보, 타협을 전제로 한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분쟁조정제도’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면,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갈등사례 학습과 실무 공무원 대상의 공유 노력 등 사전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적 또는 통일적 행정수요인 ‘광역행정’을 능률성·경제성·합목적성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행정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3145 |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 가능 | 분쟁조정제도 |
| 1053146 | 무슨 제도가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니 | 가능 | 분쟁조정제도 |
| 1053147 | 국가와 지역발전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제도가 뭘까 | 가능 | 분쟁조정제도 |
| 1053148 | 무슨 제도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되는거지 | 불가 | 분쟁조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