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4년부터 추진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는 그간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개선과 각 기관의 공감대 확산으로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정부3.0 추진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사교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오는 4급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4.5급 직위에 해당되어 과장급 교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사교류에 따른 거주지 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으로 교류기간을 1년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인사교류의 선순환 효과를 제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장급 계획 교류 목표제, 인사 우수 시·도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3157 |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오는 누가 과장급 교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 가능 | 4급 공무원 |
| 1053158 | 중앙부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누가 과장급 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니 | 가능 | 4급 공무원 |
| 1053159 | 과장급 교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오는 누가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는가 | 가능 | 4급 공무원 |
| 1053160 |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누가 가정에서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까 | 불가 | 4급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