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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지방자치단체 자체규칙으로 개별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정한 표준안과 다르게 일부규정을 완화 적용하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운영 등으로 징계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자체 간 징계양정 불균형 해소 및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제정하게 되었다(’15.11월). 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내용을 보면 우선,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성폭력 비위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3233 누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까 가능 성폭력 비위공무원
1053234 고의 유무나 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누구지 가능 성폭력 비위공무원
1053235 죄의 무게에 관계없이 중징계를 받는 것은 누구야 가능 성폭력 비위공무원
1053236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불가 성폭력 비위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