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자치단체 자체규칙으로 개별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정한 표준안과 다르게 일부규정을 완화 적용하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운영 등으로 징계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자체 간 징계양정 불균형 해소 및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제정하게 되었다(’15.11월). 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내용을 보면 우선,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성폭력 비위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3233 | 누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까 | 가능 | 성폭력 비위공무원 |
| 1053234 | 고의 유무나 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누구지 | 가능 | 성폭력 비위공무원 |
| 1053235 | 죄의 무게에 관계없이 중징계를 받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성폭력 비위공무원 |
| 1053236 |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불가 | 성폭력 비위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