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자치부는 2011년 9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법령 정비 및 분야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8.7. 시행),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 도입(’15.7.24. 공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대상 보호조치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14.1월)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897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노력하는 정부부처는 어디니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898 | 어느 정부부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행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지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899 | 어느 정부부처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려고 해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900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어느 정부부처에서 수립해야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지 | 불가 |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