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이 도입되었으나,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제공, 유출 및 오남용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5.7.24. 공포)을 통해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인정보 유통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90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902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기관은 어디지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903 | 어느 기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니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904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폐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기관은 어디지 | 불가 |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