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자치부는 인력·예산 및 전문성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2,900여 건의 기술지원으로 전년(1,800여 건)대비 약 150% 증가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자율적 보호조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소상공인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법 의무사항 준수·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였다. 둘째,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보급하여 소상공인 등의 법 준수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원하였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반복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홈페이지의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지원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필요치 않도록 고객관리프로그램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도록 지원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화(’16.1.1. 시행)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905 |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데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기술 지원을 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906 | 어느 곳이 개인 정보를 보호 조치하기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기술 뒷받침해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907 | 어디가 기술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돕지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2908 |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에게 기술 지원을 받는 곳은 어딜까 | 불가 |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