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훈령 제195호)에 의하여 지난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경쟁력 제고,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지방행정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업무숙련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달인」 을 선발하고 있다. 심사방식은 시·도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확인, 3차 발표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자에게는 정부표창 및 달인 인증패가 수여되며, 특별승진 및 호봉승급, 실적가점, 국외연수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인사상 혜택 부여가 권고된다. 그리고, 달인 공무원의 우수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의 공동 주최기관인 서울신문의 기획보도와 ‘월간 지방자치’ 등 각종 정책홍보지, 공중파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며, 또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원 등 각급 공공 교육기관에 우수강사로 추천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3189 | 지방자치단체별로 누구에게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것이 권고돼 | 가능 |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자 |
| 1053190 | 누구에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인사상 이익을 부여할 것이 권유되지 | 가능 |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자 |
| 1053191 |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이 권고되니 | 가능 |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자 |
| 1053192 |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이 금지되니 | 불가 |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