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자치부는 2014년 3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여 정원 운영상의 제한을 완화하였고,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통합정원제 세부운영계획을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정원 감축을 위한 기능·인력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되, 기관·부서별로 단순 할당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특히, 당해 연도 중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증원된 부서에 명확한 근거·사유 없이 통합정원 감축분을 할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정원제는 그동안 2013년도에는 1,042명, 2014년도에는 994명을 감축하여 주요 국정과제, 부처 간 협업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보강하였고, 2015년에는 44개 중앙부처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972명을 감축하고, 이를 신종 감염병 대응, 출입국 심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789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된 건 언제니 | 가능 | 2014년 3월 |
| 1052790 | 언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수정됐어 | 가능 | 2014년 3월 |
| 1052791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언제 바꿨을까 | 가능 | 2014년 3월 |
| 1052792 | 행정자치부가 언제부터 통합됐지 | 불가 | 2014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