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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1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행정자치부는 2014년 3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여 정원 운영상의 제한을 완화하였고,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통합정원제 세부운영계획을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정원 감축을 위한 기능·인력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되, 기관·부서별로 단순 할당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특히, 당해 연도 중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증원된 부서에 명확한 근거·사유 없이 통합정원 감축분을 할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정원제는 그동안 2013년도에는 1,042명, 2014년도에는 994명을 감축하여 주요 국정과제, 부처 간 협업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보강하였고, 2015년에는 44개 중앙부처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972명을 감축하고, 이를 신종 감염병 대응, 출입국 심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278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된 건 언제니 가능 2014년 3월
1052790 언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수정됐어 가능 2014년 3월
105279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언제 바꿨을까 가능 2014년 3월
1052792 행정자치부가 언제부터 통합됐지 불가 2014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