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자정부법 제정은, 1990년대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전자정부 구현’을 포함시키고 지식정보강국의 구현수단으로 강조하면서, 학계, 정부 등 각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00년 11월 20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제2차 개정 시(’07.1.3.), 위 법의 제명을 행정내부의 전자화 촉진에 한정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금의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3월의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정보화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창조정부조직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행정자치부(舊 행정안전부) 소관이었던 전자정부 관련 법률 3개(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창조정부조직실로 이관되어, 전자정부국은 전자정부법만 관장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937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건 언제일까 | 가능 | 2001년 3월 28일 |
| 1052938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을 승인시킨 건 언제이지 | 가능 | 2001년 3월 28일 |
| 1052939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언제이니 | 가능 | 2001년 3월 28일 |
| 1052940 |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언제야 | 불가 | 2001년 3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