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4년에는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 차례의 전자정부법 개정이 추진되었다(’14.1.28.). 정부3.0 이행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관별·업무별로 분산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유형별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자정부법에 두었다. 또한 빅데이터, 원격영상회의 기술 등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지향적 가치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알려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용 편의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통합민원창구(민원24)를 통하여 국민이 건강·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고(제9조의2 신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목록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2조의2 신설). 또한 대민서비스의 통합제공을 위하여 기관 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부처 간 협업의 근거를 두었다(제30조의2 신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941 |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의 개정이 추진되었나 | 가능 | 전자정부법 |
| 1052942 | 어떤 법이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받쳐주는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변경이 진행되었어 | 가능 | 전자정부법 |
| 1052943 |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단단히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어떤 법의 수정이 진행되었나 | 가능 | 전자정부법 |
| 1052944 | 어떤 법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받쳐주는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변경이 진행되었어 | 불가 | 전자정부법 |